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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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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875,165 | 1,467,038 | 1,887,615 | 2,304,486 | 2,771,032 | 3,108,152 |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최고 262,000원 ~ 6인 최고 932,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원
-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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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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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