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전화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 1388
    청소년전화
  • 1365
    자원봉사포털
  • 1544-1199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 1577-2514
    아이돌봄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인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의 생계급여표 입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
소득45%
1,002,800 1,657,174 2,121,596 2,578,461 3,013,081 3,428,266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월 최고 320,000원 ~ 6인 월 최고 1,097,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원
  •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매년 11월 지급)

급여의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2025년도 사업종료 예정

  • 신규 신청자 : ’24. 1. 1.부터 신청 불가 (지원 종료 도래자 재신청 포함)
  • 기존 대상자 : 보장기간(최대 12개월) 도달 후 중지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