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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 소득45% |
1,002,800 | 1,657,174 | 2,121,596 | 2,578,461 | 3,013,081 | 3,428,266 |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월 최고 320,000원 ~ 6인 월 최고 1,097,000원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
-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원
-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매년 11월 지급)
급여의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2025년도 사업종료 예정
- 신규 신청자 : ’24. 1. 1.부터 신청 불가 (지원 종료 도래자 재신청 포함)
- 기존 대상자 : 보장기간(최대 12개월) 도달 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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