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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소비자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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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6호 참고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바로가기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항목 1,2는 한도제외).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가.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 나. 신고대상업소의 영업주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다. 신고대상업소의 위반행위 내용
    • 라.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신고대상(식품위생법 적용)

항목별 포상금액, 비고의 신고대상 안내표입니다.
구분 항목 포상금액 비고
1

소해면상뇌증(광우병),탄저병,가금인플렌자(조류독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조리한 자 

1,000만원 제4조
2 마황,부자,천오,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만원 제4조
3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제44조

4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제37조

5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는 행위 20만원 제75조
6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제44조
7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제44조
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제44조
9 홍보관, 체험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증빙) 10만원 제13조
10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제44조
1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제7조
12 식품접객업소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제44조
1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제88조
14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AIDS 감염자를 영업에 종사 시키는 행위 5만원 제40조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재래시장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가공 판매 행위
  • 사업자와 피해보상이 합의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 영업
  • 허위.과대광고의 신고사항, 표시사항,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 2015. 10.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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