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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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6호 참고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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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항목 1,2는 한도제외).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 가.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 나. 신고대상업소의 영업주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 다. 신고대상업소의 위반행위 내용
- 라.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액
※ 지급기준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신고대상(식품위생법 적용)
구분 | 항목 | 포상금액 | 비고 |
---|---|---|---|
1 | 소해면상뇌증(광우병),탄저병,가금인플렌자(조류독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조리한 자 |
1,000만원 | 제4조 |
2 | 마황,부자,천오,백부자, 섬수를 사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조리한 자 | 100만원 | 제4조 |
3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제44조 |
4 |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0만원 | 제37조 |
5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는 행위 | 20만원 | 제75조 |
6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제44조 |
7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제44조 |
8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제44조 |
9 | 홍보관, 체험방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녹취, 동영상 증빙) | 10만원 | 제13조 |
10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제44조 |
11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제7조 |
12 | 식품접객업소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제44조 |
13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제88조 |
14 |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AIDS 감염자를 영업에 종사 시키는 행위 | 5만원 | 제40조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재래시장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소의 식품조리, 소분, 즉석제조가공 판매 행위
- 사업자와 피해보상이 합의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 영업
- 허위.과대광고의 신고사항, 표시사항,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
※ 2015. 10.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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