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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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
- 거주지 읍면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소득 · 재산관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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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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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 -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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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확인조사 -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결정, 급여중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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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중지 -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의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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