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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한부모가족이란

  •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祖孫)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1.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대상(한부모가족)의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에 관한 표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당

월1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대상(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에 관한 표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2)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지원종류,중복지급 제한 대상에 관한 표 입니다.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4.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의 한부모 부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내용: 부산광역시 내 매입임대주택 33세대(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5.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목적

미혼모 · 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함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의 지 역,사업수행기관명,전화번호,비 고에 관한 표 입니다.
지 역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상담·교육,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등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지원대상

  •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홈페이지 : www.mif.or.kr

7.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사업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1644-6621)
    • 대상: 이혼 이후 ‘한부모가족’이 된 세대주 및 자녀 *단, 이혼소송 관련 지원 불가
    • 지원사건: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양육 및 인지사건 제외)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지원
  •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대상: 구민 누구나(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 우선 상담)
    • 상담내용: 생활과 밀접한 법률 해석 등
    • 운영: 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사전 예약 후 상담 진행
    • 문의: 금정구 기획감사실(5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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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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