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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시행사업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에 관한 표 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국세청
☎ 1588-006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제한없음)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 소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
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120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6인승이하, 배기량 제한없음)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3.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공제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6. 상속세 상속 공제
※ 국세청
☎ 1588-0060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국세청
☎ 1588-0060
  • 등록 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부과
  •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세무상담
☎ 1588-0060
  • 등록 장애인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 장애인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서에 관세면제 신청
  •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11.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 감면
  • 등록 장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무상지원 대상시설,지원비율에 관한 표 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 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2
    •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5이상 고용
2. 장애인 고용지원 자금 융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640-9800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융자한도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이율 : 연 1%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율 : 연 1%)
  • 신청시기 : 융자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수시
3. 재택근무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640-9800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단, 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하는 사업장
  • 지원금 용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 지원한도 :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나의 사업장당 최고 3천만원이내로 지원
  • 신청시기 : 융자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수시
4. 장애인 무상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640-9800
  • 무상지원 대상시설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장애인근로자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함)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 시 전액지원,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 + 초과금액의 2/3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소관  
  • 지원대상 :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무상지원조건 및 한도액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한 사업장당 최고 3억원 까지 무상지원
※ 장애인의 작업편리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의 지원은 보조공학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
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640-9800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 2.9%, 공공 :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년 1월부터)
  •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 : 2.9%, 공공 : 3.2%)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소관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 고용 시
경증남성 300,000
경증여성 400,000
중증남성 500,000
중증여성 600,000
6. 장애인취업알선 지원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
☎ 031-728-7309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
  • 지급기준
    • 중증장애인 : 10만원(1개월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경우), 20만원(3개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 중증장애인 외 장애인 : 10만원
7. 장애인고용 관리 비용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640-9800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이상 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공단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지급액 : 대상장애인 1인당 월14만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8.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640-9800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을 고용
  • 사업장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소관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함.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9.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 031-728-7158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소관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반드시 체결
10. 방송 수신기 무료 보급
  • 우선보급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저소득층 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 2013년부터 자막·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통합하여 시·청각장애인용TV로 보급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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