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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퍼슨(아동권리보호관)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이란?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 그 밖에 행정전반에 대한 아동권리와 관련한 사항

옴부즈퍼슨의 구성

  • 인원 : 3명(변호사, 아동관련 기관 대표, 아동관련 전문가)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운영절차

아동친화도시 옴부즈퍼슨 운영절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아동권리 침해사례발생-아동권리 침해사례 접수(아동친화팀) 2. 침해여부조사: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와 개선안 제안(옴부즈퍼슨) 3. 검토의견 송부: 관련부서에 옴부즈퍼슨 검토의견 및 개선사항 송부(아동친화팀) 4. 개선사항검토: 옴부즈퍼슨 제안사항 내부검토 및 개선방안결정(관련부서) 5. 사전모니터링:개선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옴부즈퍼슨) 6. 정책반영: 개선방안 정책반영(관련부서) 7. 사후모니터링:개선사항 관리 및 모니터링 (아동친화팀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

인터넷

금정구 홈페이지 내 「아동권리침해신고」방으로 신고

방문/우편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5층,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

전화/팩스

전화(051-519-4492), 팩스(051-519-4369)

  아래 신청서(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신청

신고서 양식 신고하기

유의사항

  • 아동권리침해 신고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금정구에 바란다(새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경찰서(☎112)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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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담당자 :
박지영
연락처 :
051-51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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