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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퍼슨(아동권리보호관)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이란?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 그 밖에 행정전반에 대한 아동권리와 관련한 사항
옴부즈퍼슨의 구성
- 인원 : 3명(변호사, 아동관련 기관 대표, 아동관련 전문가)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운영절차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
인터넷
금정구 홈페이지 내 「아동권리침해신고」방으로 신고
방문/우편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5층,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
전화/팩스
전화(051-519-4492), 팩스(051-519-4369)
아래 신청서(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신청
유의사항
- 아동권리침해 신고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금정구에 바란다(새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경찰서(☎112)로 신고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가족정책과
- 담당자 :
- 박지영
- 연락처 :
- 051-519-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