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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한 눈에 비교해보기

적극행정 vs 소극행정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근거규정

헌법 제7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로 구분된 적극행정 근거규정에 관한 표입니다.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1. 1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2. 2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3. 3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4. 4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1. 1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2. 2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3. 3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소극행정 근거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로 구분된 소극행정 근거규정에 관한 표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예시)

적당편의
  1. 1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1. 1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2. 2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1. 1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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