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소식
- 공지사항
- 공지 2024.10.0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2024.9.27.기준) [모집기간 연장] -선착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청소지원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참여 업소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명: 음식점 클린업 위생등급제 컨설팅(무상) ※ 음식점 위생등급제(식약처 지정)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총 44개 항목으로 나누어 현장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3단계로 지정공개하는 제도 ※ 지정 시 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배달어플네이버플레이스, 구 홈페이지 및 SNS 등 업소 홍보 2.사업기간: 2024. 5. 7.(화) ~ 8. 30.(금) 선착순 접수 선정, 업소 수 충족 시 조기마감 가능 ※ 중도 포기업소부적격 업소 또는 신청업소 미달 시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추가 접수 및 선정할 수 있음 3.사업대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 (모범음식점 우선)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업소 - 위반건축물 등 시설기준 위반 업소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 4.주요내용 ▷ 시설조사 및 위생등급제 절차 안내 등 사전방문 컨설팅 ▷ 위생등급제 운영규정 평가기준에 의한 업소 방문 현장 컨설팅 ▷ 후드, 냉동냉장고, 바닥 등 청소지원(청소범위 협의) ▷ 신청지정업소 인센티브(위생용품 등) 지급 5.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공용휴대폰 중 선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 파일 참고 바랍니다.) 6.문의: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 051-519-4424 더보기
- 공지 2024.10.02 안심식당 지정현황(24.9.30.기준) ▪ 대 상 : 관내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디저트 전문점, 제과점 등 일반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 홀이 없는 배달전문 음식점 제외 ▪ 내 용 : 생활방역수칙 4가지를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1)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제공: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 2) 위생적인 수저관리:.수저포장지 사용, 개인 수저 사전 비치, 테이블별 수저 살균도구 비치, 1인 반상 3)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 재사용 금지 4)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현장 방문 확인 - 지정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중 선택 -방문: 금정구청 별관 3층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 -이메일: phoogirl@korea.kr (이메일 신청 시 유선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고] ①지정신청서 ②참여서약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문 의 : 금정구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519-4424) 더보기
- 공지 2024.10.02 민영주택(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가.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302-4(울산 다운2지구 B-4BL) 나. 공급주체 : 우미건설 주식회사 다. 접수기간 : 2024. 10. 28.(월) ~ 10. 31.(목) 18시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라. 배정세대 : 총 5세대(예비 25세대) (단위: 명) 구 분 84A 84B 84C 계 공급대상자(예비) 3(15) 1(5) 1(5) 5(25)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바. 모집공고일 : 2024. 11. 01.(금) 예정 사. 부산시 추천일 : 2024. 11. 06.(수)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아. 특별공급 신청일 : 2024. 11. 11.(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확인(www.applyhome.co.kr) 자.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 2023.11.10.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되어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차.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계약금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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