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시행사업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6년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400,000원이하
- 부부가구 : 2,240,000원이하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6.1월기준, 매월)
| 구 분 | 계 | 기 초 | 부 가 | |
|---|---|---|---|---|
|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
18~64세 | 439,700원 | 349,700원 | 90,000원 |
| 65세 이상 | 65세 이상 | 439,700원 | 439,700원 | |
| 차상위 | 18~64세 | 429,700원 | 349,700원 | 80,000원 |
| 65세 이상 | 80,000원 | 80,000원 |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79,700원 | 349,700원 | 30,000원 |
| 65세 이상 | 50,000원 | 50,000원 | ||
※ 65세 이상 기초급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장애인연급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수당(경증)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
-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3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26.1.1.~2026.12.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개요
구 분,배정인원,근로시간,지원액(천원)-인건비,운영비,보험의무,급여일,배치기관,에 관한 지원내용 표 입니다. 구분 근로시간 지원액(1인/월) 인원(명) 보험의무 직무내용 주요배치기관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1~11월 주5일(40시간) 2,156,880원 247,400원(1인/월) 37 4대보험 행정도우미,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동 행정복지센터,구청,보건소,공공기관,복지시설 등 12월 주5일(37.5시간) 2,022,720원 시간제 1~11월 주20시간 1,078,440원 123,700원(1인/월) 25 4대보험 12월 주19시간 1,022,712원 복지일자리 주14시간 이내(월56시간) 577,920원 23,690원(1인/월) 85 고용보험,산재보험 우편물분류,환경정비,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예술활동 등 구청,도서관,우체국,복지시설 등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목 적 : 저소득 장애인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
2026년 대상자 선정기준
| 2026년대상자 선정 기준 | ||||||
|---|---|---|---|---|---|---|
| 가구별월소득인정액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1,282,199원초과2,564,238원이하 | 2,099,646원초과4,199,292원이하 | 2,679,518원초과5,359,036원이하 | 3,247,369원초과6,494,738원이하 | 3,778,360원초과7,556,719원이하 | ||
| 2026년대상자 선정 기준 | ||||||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 이상 | ||||
| 4,277,976원 초과8,555,952원이하 | 4,757,575원 초과9,515,150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최소값은479,599원씩 최대값은959,198원씩 증가 | ||||
※ 「2026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의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차상위장애인과 보장가구(조사범위) 등 동일하게 적용. 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자격제한: 대여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의거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또는 보증 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융자 조건
| 융 자 조 건 | ||
|---|---|---|
| 한 도 액 | 이율 | 융자기간 |
|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융자기관 : 국민은행 지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 입원 | 제1·2·3차 의료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14%) | 전액 |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 직접조제 | 900원 | ||||
※ 2024.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5의2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로 적용되는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인공 임신중절 수술 비해당)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기관(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교부기간 : 2026.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예산 범위 限)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총 44개 품목)
| 연번 | 품목명 | 장애유형 | 지원기준액 | 내구연한 |
|---|---|---|---|---|
| 1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 35만원 | 3년 |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 38만원 | 3년 |
| 3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 시각 | 3만원 | 2년 |
| 4 | 음성시계 | 시각 | 5만원 | 2년 |
| 5 | 신호장치 | 청각 | 58만원 | 3년 |
| 6 | 진동시계 | 청각 | 5만원 | 2년 |
| 7 | 롤레이터(보행차) | 지체,뇌병변 | 25만원 | 5년 |
| 8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37만원 | 5년 |
| 9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40만원 | 5년 |
| 10 |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 11 |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 12 |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 13 |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
심장 | 5만원 | 1년 |
| 14 |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 15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 170만원 | 3년 |
| 16 | 소리증폭기 | 청각 | 80만원 | 3년 |
| 17 | 영상 확대 시스템 (독서확대기) |
시각 | 270만원 | 4년 |
| 18 |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
시각 | 80만원 | 5년 |
| 19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 60만원 | 5년 |
| 20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시각 | 100만원 | 4년 |
| 21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 53만원 | 8년 |
| 22 |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 60만원 | 5년 |
| 23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35만원 | 4년 |
| 24 |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5만원 | 2년 |
| 25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0만원 | 2년 |
| 26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 25만원 | 5년 |
| 27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 40만원 | 3년 |
| 28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89만원 | 3년 |
| 29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 20만원 | 5년 |
| 30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20만원 | 10년 |
| 31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150만원 | 5년 |
| 32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
지체,뇌병변 | 130만원 | 3년 |
| 33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 5만원 | 3년 |
| 34 |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20만원 | 3년 |
| 35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
뇌병변 | 16만원 | 3년 |
| 36 |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낙상알림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93만원 | 5년 |
| 37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00만원 | 3년 |
| 38 | 기억 지원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10만원 | 5년 |
| 39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뇌병변 | 240만원 | 3년 |
| 40 | 키보드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시각 | 90만원 | 5년 |
| 41 |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시각 | 85만원 | 3년 |
| 42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영상전화기) |
청각 | 120만원 | 4년 |
| 43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90만원 | 5년 |
| 44 | 전동칫솔 | 지체,뇌병변 | 35만원 | 2년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 및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교부절차
신청(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 및 교부(연중 상시)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공단(공단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1577-1000 문의)
- 의료급여: 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단위: 원)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1년)에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관한 표 입니다.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 5 활동형 1,000,000 5 틸팅형,
리클라이닝형8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자세보조용구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170,000 3 돋보기 110,000 4 망원경 190,000 4 콘택트렌즈 120,000 3 의안 730,000 5 흰지팡이 30,000 0.5 보청기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5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 6 나군 3,800,000 6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소모품)19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 참조)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19. 7. 1.부터)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점수가 42점이상인자 중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1등급~15등급) 최종 결정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및 지원시간 : 등급별 월1,000천원(60시간) ~7,980천원(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정액)
- 그 외 : 기준중위소득수준에 따라 4% ~ 10% 차등부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정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주택개조,자동자표지 등 지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혈족 배우자, 그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한 한재외동포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경우에 한함) -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마.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사.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해당하는 표지 발급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서 신청
- 담당부서 :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 051-519-4335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