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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행사업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4년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300,000원이하
  • 부부가구 : 2,080,000원이하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4.1월기준, 매월)

구 분,계,기 초,부 가,기초,18~64세,65세 이상,차상위,18~64세,65세 이상,차상위초과,18~64세,65세 이상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기 초 부 가
기초 18~64세 424,810원 334,810원 9만원
65세 이상 424,810원   424,810원
차상위 18~64세 414,810원 334,810원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8만원
차상위초과 18~64세 364,810원 334,810원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5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장애인연급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수당(경증)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
    •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3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24.1.1. ~ 12.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개요
    구 분,배정인원,근로시간,지원액(천원),보험의무,급여일,배치기관,인건비,운영비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배정 인원 근로시간 지원액(천원) 보험 의무 급여일 배치기관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6명 주5일
    40시간
    2,060,740원 231,810원 4대보험 익월10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24명 주5일
    20시간
    1,030,370원 115,900원 4대보험 익월10일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복지일자리 78명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552,160원 23,690원 고용·산재 익월10일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목 적 : 저소득 장애인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24년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2024년 대상자 선정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에 관한 표 입니다.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114,222원
초과2,228,445원 이하
1,841,305원
초과3,682,609원 이하
2,357,328원
초과4,714,657원 이하
2,864,956원
초과5,729,913원 이하
3,347,867원
초과6,695,735원 이하
3,809,184원
초과7,618,369원 이하

자격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의거 여신규정 적합 장애
  • 대여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의거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규모 및 조건

융 자 조 건,한 도 액,이율,융자기간에 관한 표 입니다.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자동차(생업용,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3.0%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목적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융자기관 : 국민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인공 임신중절 수술 비해당)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신청기관(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교부기간 : 2024.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예산 범위 限)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총 42개 품목)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장애인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 장애인
  • 음성시계:시각 장애인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청각 장애인
  • 진동시계:청각 장애인
  •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 유모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장애인
  • 개인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시각 장애인
  •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 시각 장애인
  •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 청각 장애인

교부절차

접수(연중 상시) → 최소적격성 조사(연금공단)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 및 교부(연중 상시)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 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1년)에 관한 표 입니다.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 참조)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19. 7. 1.부터)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점수가 42점이상인자 중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1등급~15등급) 최종 결정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및 지원시간 : 등급별 월 971천원(60시간) ~ 7,754천원(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정액)
    • 그 외 : 기준중위소득수준에 따라 4% ~ 10% 차등부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정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주택개조,자동자표지 등 지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혈족 배우자, 그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한 한재외동포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의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장애인복지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해당하는 표지 발급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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