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시행사업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4년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300,000원이하
- 부부가구 : 2,080,000원이하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4.1월기준, 매월)
구 분 | 계 | 기 초 | 부 가 | |
---|---|---|---|---|
기초 | 18~64세 | 424,810원 | 334,810원 | 9만원 |
65세 이상 | 424,810원 | 424,810원 | ||
차상위 | 18~64세 | 414,810원 | 334,810원 | 8만원 |
65세 이상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64,810원 | 334,810원 | 3만원 |
65세 이상 | 5만원 | 5만원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장애인연급법 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아동수당(경·중증) :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수당(경증)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경 · 중증)
-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3만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24.1.1. ~ 12.3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개요
구 분,배정인원,근로시간,지원액(천원),보험의무,급여일,배치기관,인건비,운영비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배정 인원 근로시간 지원액(천원) 보험 의무 급여일 배치기관 인건비 운영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6명 주5일
40시간2,060,740원 231,810원 4대보험 익월10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일반형일자리
(시간제)24명 주5일
20시간1,030,370원 115,900원 4대보험 익월10일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복지일자리 78명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552,160원 23,690원 고용·산재 익월10일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목 적 : 저소득 장애인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24년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별 인정액 |
2024년 대상자 선정기준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1,114,222원 초과2,228,445원 이하 |
1,841,305원 초과3,682,609원 이하 |
2,357,328원 초과4,714,657원 이하 |
2,864,956원 초과5,729,913원 이하 |
3,347,867원 초과6,695,735원 이하 |
3,809,184원 초과7,618,369원 이하 |
※자격제한: 대여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의거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자격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의거 여신규정 적합 장애
- 대여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의거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 ||
---|---|---|
한 도 액 | 이율 | 융자기간 |
|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목적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융자기관 : 국민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인공 임신중절 수술 비해당)
지원내용
태아 1인 기준 1.2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신청기관(수영구 장애인복지관,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교부기간 : 2024.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예산 범위 限)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총 42개 품목)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장애인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 시각 장애인
- 음성시계:시각 장애인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청각 장애인
- 진동시계:청각 장애인
-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지체·뇌병변 장애인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장애인용 유모차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뇌병변 장애인
- 개인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시각 장애인
-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 시각 장애인
-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 청각 장애인
교부절차
접수(연중 상시) → 최소적격성 조사(연금공단)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 및 교부(연중 상시)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의 경우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공단(공단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1577-1000 문의)
- 의료급여: 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1년)에 관한 표 입니다.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 5 활동형 1,000,000 5 틸팅형,
리클라이닝형8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자세보조용구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5 전동휠체어 가군 2,360,000 6 나군 3,800,000 6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소모품)19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 참조)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19. 7. 1.부터)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점수가 42점이상인자 중 시·군·구에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1등급~15등급) 최종 결정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지원내용
- 급여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및 지원시간 : 등급별 월 971천원(60시간) ~ 7,754천원(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정액)
- 그 외 : 기준중위소득수준에 따라 4% ~ 10% 차등부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정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하며 선정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서비스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 원칙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주택개조,자동자표지 등 지원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0천원 지원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 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혈족 배우자, 그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한 한재외동포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의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장애인복지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해당하는 표지 발급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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