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유 ·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기회를 제공하자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사업입니다.
수혜 대상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5세~18세 유·청소년 등
※장애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격이 있는 유·청소년의 경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 가능
카드 신청자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세대주(주민등록증 발급자) 발급 원칙
발급 카드 종류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신한체크카드)
*신규 대상자 : 카드신청 안내문자 발송(개별 온라인 신청)
*기존 카드 소지자 : 신규카드발급 불필요(카드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급 필요)
결제 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단말기를 통한 현장결제 지원불가
발급형태
1가구 1카드. 기초 생활 수급 가구 내 지원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2명 모두 승인이 통보되면, 카드 하나에 회원 2명 각각의 한도가 통합되어 발급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지원종목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시설에서 스포츠강좌 수강
(*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시설 검색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액
매월 10만5천원(1인당1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수강료 지원
참고
- 공단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 신청 후, 각 해당 지자체에 배분된 예산에 따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신청 해당월은 지원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익월부터 이용(결제) 가능합니다.(예 : 8월 카드 신청 -> 9월부터 결제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신청 안내
- 1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 강좌이용권 및 카드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선택 - 카드신청 버튼 클릭- (신청자) 본인 인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세대주 확인
- 카드신청 및 회원 가입
- 2카드신청 완료
- 3카드 신청내역을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하고, 카드 한도부여후 승인
- 4승인 통보후 카드신청내역이 신한카드사로 전송됨
- 5신한카드사에서 카드 신청자 본인에게 카드 발급 심사를 유선으로 진행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고 답변하여야 하며, 통화가 안 될 경우 카 드 발급이 지연됨) - 6심사 전화 완료후 신청자 주소지로 카드 배송(2주 정도 소요)
- 7카드 수령후
- 카드 신청자 본인이 1544-7000으로 문의하여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웹결재 창에서 등록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신청 안내
WEB 가맹점 가입 기존 시설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 스포츠강좌이용권시설 - 스포츠시설 회원가입(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시설
- 1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 스포츠강좌이용권시설 회원가입
- 2시설 ID로 로그인하여 스포츠시설 등록 신청
- 3신청한 내역을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후 승인 통보
(실사가 진행 될 수 도 있습니다.) - 4시설 ID로 로그인하여 웹가맹점 신청 - 웹가맹점 등록
(웹가맹점 가입 화면에서 해당내용 입력) - 5신한카드(신한PG) 측으로 웹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
- 6웹가맹점 등록 통보를 받은 후 시설 ID로 로그인하여 MY스포츠시설
- 강좌정보관리에서 강좌 등록(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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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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