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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근거 규정:「기초연금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셔도, 소득·재산이 감소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매월 25일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2024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기준연금액 334,810원 535,68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소득평가액(①)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대도시 기준) :
      {[(일반재산 - 13,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월 + P **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소득·재산 공제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가구별)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단,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가
    • 단,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기초연금액 산정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통서식)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방지통장 등)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상담 : 국민연금공단 1355 / 주소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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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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