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류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 | 장애정도 최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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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체 장 애 |
상지 (절단, 관절, 기능)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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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
하지 (절단, 관절, 기능)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 |
한 다리의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
척추 | 고정술을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부(목) 또는 요추부(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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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 두 다리 길이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 ||
2. 뇌병변 장애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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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각 장 애 |
시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 ||
시야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 |
4. 청 각 장 애 |
청력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 ||
평형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 |
5.언어 장애 |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 |
6.지적 장애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 |
7.정신 장애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 |
8.자폐성 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 |
9.신장 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
10.심장 장애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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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흡기 장애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 |
늑막루가 있는 경우 | ||
12.간 장애 |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 |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
장기이식 | 신장, 심장,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13.안면 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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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경우 | ||
14.장루·요루 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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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 를 가진 경우 | ||
15.뇌전증 장애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
대상
-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ㆍ요루, 뇌전증)
-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계약을 받는 자
※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 장애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능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2.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2.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액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재판정 구분 | 지원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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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ㅇ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2.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ㅇ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3. 서비스재판정(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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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ㅇ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ㅇ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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