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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류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최소기준 안내표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1.



상지
(절단, 관절, 기능)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
(절단, 관절, 기능)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고정술을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부(목) 또는 요추부(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변형 두 다리 길이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2.
뇌병변
장애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시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시야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4.



청력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5.언어
장애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6.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7.정신
장애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8.자폐성
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9.신장
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10.심장
장애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11.호흡기
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늑막루가 있는 경우
12.간
장애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장기이식 신장, 심장,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안면
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경우
14.장루·요루
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 를 가진 경우
15.뇌전증
장애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상

  •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ㆍ요루, 뇌전증)
  •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계약을 받는 자
    ※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 장애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능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2.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 재판정은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2.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액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검사비 지원액 구본표입니다.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ㅇ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2.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ㅇ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3. 서비스재판정(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4.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ㅇ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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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담당자 :
한송희
연락처 :
051-5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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