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불친절신고
우리 구는 2024년 6월 26일부터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민원상담(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비밀이 보장됩니다.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만족행정풍토를 조성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처리하신후 친절하거나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친절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친절한 공무원
-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 및 처리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있어야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불명확하면 처리가 어려움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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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 051-519-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