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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유형

부산광역시 금정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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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9조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대통령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을 의미하고(집행명령은 해당 안됨), 위임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모법에 그 근거규정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고 단지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비공개 할 수 없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비공개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의 비공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자치단체의 ‘도시관리조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법9조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9조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범죄의 피의자 ·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
  •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 ·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 · 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재판·범죄관련 정보(법9조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일반행정 운영 정보(법9조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대표적 사례

  •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예정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위원회·건축행정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정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 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법9조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 경력, 사상 · 양심· 종교 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 · 학력 ·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 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관련 정보(법9조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관련 정보(법9조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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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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