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 세율
취득세
구분 | 세율 |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3.00% |
기타 4.00% | ||
주택1%~12% | ||
무상취득 | 2.8% ~ 12% | |
상속 | 농지 2.30% | |
농지 외 2.80% | ||
원시취득 | 2.80% | |
합유·분할·공유 | 2.30% | |
선박 | 유상취득 | 3.00% |
무상취득 | 3.00% | |
상속 | 2.5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취득 | 2.02%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7.00% |
(경차) | 4.00% | |
비영업용승용차 외 | 5.00% | |
(경차) | 4.00% | |
자동차외 차량 | 2.00% | |
기계장비 | 기계장비 | 3.00% |
건설기계외 | 2.00% | |
항공기 | 항공법 단서 | 2.00% |
그 밖의 항공기 | 2.01% | |
2.02% | ||
입목, 광업권 등 기타 | 2.00% |
등록면허세(등록)
구분 | 세율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 0.80% |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 0.20% | |
선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자동차 | 저당권 설정 | 0.20% |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 | 0.20%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0% |
비영리 0.2% | ||
자산재평가 | 0.10% | |
광업권 | 설정 | 135,000원 |
변경(증구·증감구) | 66,500원 | |
어업권 | 이전(상속) | 6,000원 |
이전(상속 외) | 40,200원 | |
부동산 정율외 기타등기 | 6,000원 |
기타 세목 : 현행 세율 유지
구 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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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면허분 | 제1종 | 67,500원 | ||
제2종 | 54,000원 | ||||
제3종 | 40,500원 | ||||
제4종 | 27,000원 | ||||
제5종 | 18,000원 | ||||
레저세 | 발매금 총액 | 10% | |||
담배소비세 | 피우는 담배 | 궐련 20개비당 | 1,007원 | ||
파이프담배 1g당 | 36원 | ||||
엽궐련 1g당 | 103원 | ||||
각련 1g당 | 36원 | ||||
전자담배 1㎖당 | 628원 | ||||
씹는 담배 | 1g당 | 364원 | |||
냄새맡는 담배 | 1g당 | 26원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액 | 21% | |||
주민세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 75,000원 | 330㎡ 초과 사업장 1㎡당 250원 |
|
법인사업자 |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75,000원 | |||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
자본금·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300,000원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5,000만원 초과 | 0.5% |
구 분 | 세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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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1천4백만원 이하 | 0.60% | |
1천4백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1천4백만원 초과 1.5% | |||
5천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 62만4천원+5천만원 초과 2.4% | |||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8천8백만원 초과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만6천원+1억5천만원 초과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만6천원+3억원 초과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5억원 초과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10억원 초과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1.90%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180만원+2억원 초과 1.9% |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200억원 초과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3천억원 초과 2.4% | |||
재 산 세 | 토 지 | 종합 합산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0.5% | |||
별도 합산 |
2억원 이하 | 0.2% |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 0.4% | |||
분리 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그 밖의 토지 | 0.2% | |||
주 택 | 6,000만원 이하 | 0.1% |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 0.15%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1.5억원 초과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0.4% |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건축물·토지·주택 | 0.14% |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자동차 주행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36% | ||
지역자원 시 설 세 |
특정자원 | 발전용수(10㎥당) | 2원 | |
지하수 | 20원~200원 | |||
지하자원 | 0.5% | |||
소방분 | 건축물·선박 | 가액에 따라 0.04 ~ 0.12% 까지의 구간별 누진세율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 20%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 | |||
레저세액 | 40% | |||
담배소비세액 | 43.99% | |||
주민세액 | 일반 시·군 | 10% | ||
인구 50만 이상 | 25% | |||
재산세액(도시계획세분 제외) | 20% | |||
자동차세액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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