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민원FAQ

Q&A 게시판

질문이혼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신고적격자는 남편 또는 아내이며, 이때의 이혼신고는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이며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사망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망신고와 같은 경우, 동거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자옷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사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질문출생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하며,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반드시 '모'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11월3일 출생일 경우 12월2일까지 신고
     2. 출생신고 기한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1부. 
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수연
연락처 :
051-519-427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