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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급여

2024년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의 생계급여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4년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단위 : 원)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7인가구의 주거급여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기준임대료상한
(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4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종별,외래,입원의 의료급여표 입니다.
종별 외래 입원
1종 1차진료:1,000원,2차진료:1,500원,3차진료:2,000원 본인부담없음
2종 1차진료:1,000원, 2 · 3차진료:15% 10% 본인부담

2024년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학교별,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의 교육급여표 입니다.
학교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고등학교 전액 전액 전액 727,000원
중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654,000원
초등학교 의무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461,000원

2024년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 전 ·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지급

2024년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행한 자에게 800,000원 지급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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