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급여
2024년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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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024년 주거급여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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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상한 (3급지)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4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다릅니다.
종별 | 외래 |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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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1차진료:1,000원,2차진료:1,500원,3차진료:2,000원 | 본인부담없음 |
2종 | 1차진료:1,000원, 2 · 3차진료:15% | 10% 본인부담 |
2024년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학교별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금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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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전액 | 전액 | 전액 | 727,000원 |
중학교 | 의무교육 | 의무교육 | 의무교육 | 654,000원 |
초등학교 | 의무교육 | 의무교육 | 의무교육 | 461,000원 |
2024년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 전 ·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000원을 지급
2024년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례를 행한 자에게 800,000원 지급
맞춤형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olit.go.kr(국토교통부),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051-860-0114(부산시 교육청)
www.pen.go.kr(부산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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