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료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별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장기요양인정절차
-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허 부산금정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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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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