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전화번호

  • 1366
    여성긴급전화
  • 1388
    청소년전화
  • 1365
    자원봉사포털
  • 1544-1199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 1577-2514
    아이돌봄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인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료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별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장기요양인정절차

  •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허 부산금정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c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담당자 :
손세은
연락처 :
051-519-4344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