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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자체운영규정사업

민간기관 자체운영규정사업

주요사업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민간기관 자체운영규정사업 안내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복지교통카드 이용
    • 부산은행 전 지점 발급
2. 전기요금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할인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123)
3. 유선전화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시내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료
    • 월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감면
  • 인터넷전화 :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중복 감면 없음.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수도사업소
☎ 120
  • 부산시내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시각장애는 기존 4급까지) 장애인세대주 및 배우자
    ※구비서류: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상수도 사용량 10t(7,200원), 하수도(4,200원) 물이용 부담금(1,540원) 감면
  •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 다세대: 장애인가정이 상수도사업소 신청
  • 단독세대: 상수도사업소에 신청
5. 도시가스 요금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산도시가스 사업소에 신청(1544-0009)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6.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의 수상기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신청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7.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8.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등록 장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기본정보이용료 30%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9.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10.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 장애인
  • ※복지카드 제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2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11.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등록장애인(지적정신) 또는심한장애(뇌병변)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12.무료 법률구조 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번호사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13.무료 법률상담 부산지역 장애인 누구나 무료상담 ※ 부산지방변호사회 ☎ 506-8500
1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 공사 지역본부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증 시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신청개시 (14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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