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신고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신고대상
-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포함)
신고방법 (국번 없이 110)
- 복지로 홈페이지 : ( http://www.bokjiro.go.kr )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 http://www.acrc.go.kr ) 신고
기타 상세문의 : 생활보장과 ☎ 519-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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