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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신고

부정수급이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신고대상

  •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부양의무자, 기타관계인 포함)

신고방법 (국번 없이 110)

기타 상세문의 : 생활보장과 ☎ 519-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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