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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안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 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제도 도입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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