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가족 지원
지원근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가구 :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참고사항(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분/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청소년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