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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지방세법」제75조제1항제1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 8, 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1인당 연간 15만원 + 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지원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114 안내료
  • 전액감면 (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전화
  • 기본료:35%할인
  • 데이터:35%할인
  • 국내음성:35%할인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면제
  • 11,000원을초과하는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감면액30,000원)
  • 기본료,데이터, 국내음성:50%감면 단,기본료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합쳐 청구한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30%감면 월 이용요금의30%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30%감면 월 이용요금의30%감면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자금지원(대출) 상담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 (02-053-1537)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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