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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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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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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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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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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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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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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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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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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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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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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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
| 시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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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
| 114 안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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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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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30%감면 | 월 이용요금의30%감면 | ||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30%감면 | 월 이용요금의30%감면 | ||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기타 복지서비스
| 지원내용 | 비고 |
|---|---|
| 자금지원(대출)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
|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 (02-053-1537) |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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