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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58.12.31 이전 출생자 또는 2017.1.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로 연 279.5천원~692.7천원 지원
    • 2023년 대상자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2023년 12월 29일
      (24년 신청일정 미정)
동 행정복지센터(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13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요금감면서비스

요금감면서비스의 지원대상,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총 33,500원 한도)
  • 취사용 1,680원
  • 개별난방
    동절기 (12~3월) 36,000원
    기타월 (4~11월) 9,9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개별난방
    동절기 (12~3월) 18,000원
    기타월 (4~11월) 4,95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개별난방
    동절기 (12~3월) 9,000원
    기타월 (4~11월) 2,470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개별난방
    동절기 (12~3월) 18,000원
    기타월 (4~11월) 4,950원
<차상위계층확인>
  • 취사용 420원
  • 개별난방
    동절기 (12~3월) 9,000원
    기타월 (4~11월) 2,47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개별난방
    동절기 (12~3월) 36,000원
    기타월 (4~11월) 9,9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노인
(기초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비고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123)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국번없이 114) 해당 도시가스사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자금지원(대출) 상담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 (02-053-1537)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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