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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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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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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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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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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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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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지원 |
요금감면서비스
지원대상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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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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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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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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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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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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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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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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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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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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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비고 |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123) |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국번없이 114) | 해당 도시가스사 |
※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만 면제신청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1인당 1회선 감면)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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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대출)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www.scourt.go.kr)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 (02-053-1537) |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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