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고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 |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 필요시 |
지원금액
* 기본보육
(적용기간 : 2024.1월~)
보육연령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5세 |
---|---|---|---|---|
부모보육료 | 540천원 | 475천원 | 394천원 | 280천원 |
기관보육료* | 629천원 | 342천원 | 232천원 | - |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아(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연장보육
(시간당 단가)
구분 | 1:3 (0세반 및 장애아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
연장보육료 | 3,000원 | 2,000원 | 1,000원 |
지원방식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매월 결제
지원절차
구분 | 업무 | 주요내용 |
---|---|---|
부모 |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
시군구 | 자격판정 | 지급 자격 판정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금융기관으로 전송 |
자격결정통보 | 보육료의 자격결정 통보 | |
금융기관 | 카드발급 | 아이행복카드 발급 |
부모 | 결제 |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결제) |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소득 무관 전계층)
신청 장소
동 행정복지센터(아동주소지 관할)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지원 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고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_신청서) | 공통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지원 금액
연령(개월)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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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1,000천원 | 0~11 | - | 24~35 | 200천원 |
12~23 | 500천원 | 12~23 | - | ||
24~3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지원 방식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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