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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비고에 관한 표 입니다.
구비서류 비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필요시

지원금액

* 기본보육

(적용기간 : 2024.1월~)

보육연령,만0세,만1세,만2세,만3세~5세의 종일반 영아 보육료 안내표 입니다.
보육연령 만0세 만1세만2세 만3~5세
부모보육료540천원475천원394천원280천원
기관보육료*629천원342천원232천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아(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연장보육

(시간당 단가)

보육연령,만0세 및 장애아,영아(만0~2세),유아(만3~5세)의 연장 보육료 안내표 입니다.
구분 1:3
(0세반 및 장애아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연장보육료 3,000원 2,000원 1,000원

지원방식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매월 결제

지원절차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소득 무관 전계층)

신청 장소

동 행정복지센터(아동주소지 관할)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지원 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제출서류

구비서류,비고에 관한 표 입니다.
구비서류 비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_신청서) 공통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지원 금액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양육수당의 지원 금액 표 입니다.
연령(개월)

 

 부모급여 /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1,000천원 0~11 - 24~35 200천원
12~23 500천원 12~23 -
24~3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 방식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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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연락처 :
051-51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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