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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비고에 관한 표 입니다.
구비서류 비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필요시

지원금액

* 기본보육

(적용기간 : 2024.1월~)

보육연령,만0세,만1세,만2세,만3세~5세의 종일반 영아 보육료 안내표 입니다.
보육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부모보육료 540천원 475천원 394천원 280천원
기관보육료* 629천원 342천원 232천원 -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영아(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연장보육

(시간당 단가)

보육연령,만0세 및 장애아,영아(만0~2세),유아(만3~5세)의 연장 보육료 안내표 입니다.
구분 0세반 및 장애아반 1세반 2세반
연장보육료 시간당 3천원 시간당 2천원

지원방식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매월 결제

지원절차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대상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소득 무관 전계층)

신청 장소

동 행정복지센터(아동주소지 관할)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지원 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 보육료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제출서류

구비서류,비고에 관한 표 입니다.
구비서류 비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_신청서) 공통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지원 금액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양육수당의 지원 금액 표 입니다.
연령(개월)

 

 부모급여 /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1,000천원 0~11 - 24~35 200천원
12~23 500천원 12~23 -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원 방식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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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연락처 :
051-51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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