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구분 | 물건 등 적재(1)↓ | 물건 등 적재(1)↓ |
---|---|---|
주차방해행위50만원 | 50만원과태료 부과 |
50만원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 |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 | |
50만원과태료 부과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50만원과태료 부과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 ||
구분 | 불법주차 기본형 ↓ | 주차구역 1면 침범(1) ↓ |
불법주차10만원 | 10만원 과태료 부과 |
10만원 과태료 부과 |
주차구역 1면 침범(2) ↓ |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1) ↓ | |
1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
|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2) ↓ | 구형 주차가능표지 사용 ↓ | |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1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계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기타(위반행위가 아닌 사례)
구분 | 주차구역 측면에 주차선 물지 않은 주차 ↓ | |
---|---|---|
과태료부과X | ||
간격을 둔 이중주차 ↓ *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
||
주차구역 뒤에 이중주차 ↓ | 라바콘 등 설치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진출입에 문제되지 않음 |
주차방해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차구역 밖으로 설치토록 계도 |
과태료 부과시 사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의견제출기간내 의견제출을 원하시면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의견제출 기간내에 FAX(051-519-4359), 우편, email 등으로 제출가능하며, 의견제출기한내 동봉된 감경고지서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부과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추가서류와 함께 FAX(051-519-4359), 우편, email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는 법원으로 이송처리 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