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고대상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및 폭행·협박·모욕 등 갑질 행위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성명,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주민불편ㆍ건의ㆍ진정사항 등은 “금정구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 대한 조치 : 신고자 비밀보장 및 피해자 보호
상담실 운영
- 장 소 : 구청 2층 상설 감사장 (기획감사실 내)
- 전화번호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519-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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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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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