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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지원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지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지원 결정된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세대에게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 대상자는 제외.

안내창구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519-4354),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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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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