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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지원안내

대상별 지원 현황

1종, 2종별 수급권자, 의료비지원(외래, 입원)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수급권자 의 료 비 지 원
외 래 입 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보장시설수급자,국가유공자등 -의원급 외래 :방문당1,000원
-병원급 외래 :방문당1,500원
-3차진료기관 :방문당2,000원
-약 국 :처방전당 500원
(단, 경증질환 : 총 약제비의 3%)
전액지원(식비 20% 본인부담)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등 -의원급 외래 : 방문당1,000원
-병원급,3차 진료기관 : 급여비용의 15%
-약국 : 방문당 500원
90%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

  • 보조기기 중 보청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한 품목이어야 한다
  •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한다.
  • 보조기기처방전과 검수확인서는 발급의사가 동일인인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비 청구

질병·부상·출산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성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기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2017. 1. 1.부터 후천성 신경인성방광환자까지 확대 적용-'17.1.1.개정사항

가정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치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대여서비스 요양비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20.1.1.신설)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노인틀니, 치과인플란트 및 비급여대상 제외)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비급여대상 제외)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1종 수급권자 전체 (단,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외)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차감 의무)

노인틀니 지원

  • 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금액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률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본인부담 보상 및 상한제 미적용,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아님)
  • 급여조건 : 7년 주기로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 등록절차

     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

    공단 

    보장기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발급요청 

    진단 후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공단을 통한 신청대행 

     행복e음에 신청내역 송신

    중복급여 여부 확인, 적합한 대상자 행복e음 등록 

     

 

치과 임플란트 지원

  • 대상 :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급여적용 : 1인당 평생 2개
  • 본인부담률 :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본인부담 보상 및 상한제 미적용,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아님)
  • 급여조건 : 중복급여-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 절차 : 중복급여 예방을 위한 치과 임플란트대상자 사전등록제 실시

안내창구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519-4355),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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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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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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