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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안내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신청은 전국 시·구·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시행(2008년 8월 25일)과 함께 "여권발급,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업무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토,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휴무
  • [야간운영] 매주 수요일: 18:00~20:00
    ※ 수수료 현금만 납부 가능(공휴일 제외), 우편배송 신청 불가

여권팀 전화번호

☎ (051) 519-4231~7

우편배송 서비스 시행

  • 본인만 수령 가능(배송 수수료 5,500원)
  • 발급일 기준 3~4일 소요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 현금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세금액은 여권발급수수료 항목 참고)

긴급여권 관련

  • 부산광역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여권팀(☏ 051-888-5333 또는 ☏120)
  • 부산강서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여권계(☏ 051-970-4021~2)
    ※ 근무시간 : 09:00~18:00 (평일근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전자여권이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내에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얼굴사진)를 저장한 여권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 영역의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ICAO 표준 전자여권 로고, 종전 일반여권, 차세대 일반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ICAO 표준 전자여권 로고 종전 일반 전자여권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
ICAO 표준 전자여권 로고 종전 일반여권 차세대 일반여권
※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 전자여권은 표지에 로고와 함께 여권번호가 M으로 시작합니다.
  •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과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시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1. 1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여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3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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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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