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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증 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하므로 반드시 휴대 하여야합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 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 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 매주 수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공휴일인 경우 미운영) : 18:00 ~ 20:00 / 수수료 현금만 납부 가능

팀전화번호

민원여권과 여권팀 ☎ 519-4231~7

여권발급 신청은 전국 시·구·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 시행(2008년 8월 25일)과 함께 "여권발급,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분실시 유의사항

  1. 1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여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3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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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박현정
연락처 :
051-51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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