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2026.0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첨부서식)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제출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수) ○ (신청인 자격 증명 서류) - 신청인이 피해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이 유족 등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인이 단체 : 대표자로 선정된 분 신분증 사본, 대표자 선정 신고서, 명단, 위임장 등 - 신청인이 해외거주자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해당되는 입증자료)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예: 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7.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9701 ○ 금정구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본관 3층 총무과 - 전화 : (051)519-4117 더보기
- 공지사항 2026.02.19 202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공개 검증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개기간: 2026. 2. 19. ~ 2026. 3. 6. - 추천대상:9명(붙임참조) -공개목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추천제한 해당여부 검증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금정구 총무과 담당자 메일 제출(veiiii@korea.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 회신하지 않습니다. *붙임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 명단은 아니니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및 공적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총무과(051-519-4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공지사항 2026.02.19 2026년 정월대보름 행사 (기원제 및 달집태우기) 개최 - 보름달에 소원을 비세요 - 2026년 정월대보름 행사(기원제 및 달집태우기) 개최 1. 일 시 : 2026. 3. 3.(화) 13:00 ~ 19:00 (달집점화 18:00경) 2. 장 소 : 금정구민운동장(두구동 1482-2) 3. 참여 : 구민 누구나 4. 주최/주관: 금정구/(사)금정문화원 5. 행사내용 - 식전행사: 지신밟기, 문화공연, 풍물 판 굿 - 본행사: 개회식, 기원제, 달집태우기 - 부대행사: 먹거리 장터, 민속놀이 한마당, 가훈 써주기 6. 진행순서 구 분 운영시간 행사명 내용 식 전 행 사 (15:00~16:40) 15:00~15:40(40) 지신밟기 3개팀 3개소 진행 구민운동장 집결 15:40~16:30(50) 문화공연(4팀) 영남사물 안전반, 훌라댄스, 트로트 가요 등 16:30~16:40(10) 풍물 판 굿 풍물패 5개팀, 달맞이 시작 알림 대형붓글씨 퍼포먼스 포함 본 행 사 (16:50~19:00) 16:50~17:10(20) 개회식 내빈소개, 개회선언(금정문화원장) 축사(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의장) 17:20~17:50(30) 기원제 구민 화합안녕 기원 18:00~19:00(60) 달집태우기 달집 점화, 대동한마당, 강강술래 부 대 행 사 (13:00~18:30) 13:00~18:30(330) 먹거리 장터 새마을부녀회 운영(시락국, 어묵, 순대, 파전 등) 민속놀이 한마당 자율 참여(투호놀이,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등) 14:30~16:40(70) 가훈 써주기 가훈써주기 부스 운영(희망자 500여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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