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2026.02.03 불법 도로점용 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처분 공고 1.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하여 2026년 2월 4일 수거보관 중인물품을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에 따라 보관처분 공고합니다. 2.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금정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리오니,물품의 소유자께서는 금정구청 홈페이지 (http://www.geumjeong.go.kr)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519-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대상: 별첨 목록내역과 같음. 4. 공고기간: 2026년 2월 4일 ~ 2026년 3월 6일(31일간) 붙임 1.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2. 공고문 1부. 끝. 더보기
- 공지사항 2026.02.02 오륜동인조잔디구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오륜동인조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문의: 금정구체육회(☎519-4973) 더보기
- 공지사항 2026.02.02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 식품 알레르기란? - 일반적으로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했을 경우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 □ 식품 알레르기 증상 -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 복통, 구토, 설사 - 의식 저하, 전신 과민반응 및 쇼크 -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 알레르기 유발물질 -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황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체식품 - 우유(우유 및 유제품, 제과제빵류 등) - 두유 - 콩(두부, 두유, 유부, 된장, 간장, 콩나물 등) - 멸치, 닭고기 - 밀(곡류, 면류, 제과제빵류, 가공식품, 튀긴음식, 소스류 등) - 감자, 쌀 - 달걀(난류, 제과제빵류, 면류, 소스류 등) - 두부, 콩나물 - 돼지고기 - 쇠고기, 흰살 생선 - 생선 - 두부, 달걀, 쇠고기, 닭고기 □ 식품 알레르기 대처방법 1.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으로 식품 알레르기 소실과 새로운 알레르기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2. 식품 섭취 전 원인식품과 교차반응이 흔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기 (교차반응: 원인식품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된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3.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 확인 후 제품 구입하기 4.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갑작스런 증상을 대비하여 응급약을 소지하고 사용법을 익히기 출처: 식생활안전관리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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