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2006.1.1.부터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2020. 2. 21 이후 30일 이내 신고)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20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처
- 금정구청 토지정보과
-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 051-519-4762~4765, 4757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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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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