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및 기준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목적
-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의거한 위기상황 정의하고 있음.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긴급지원 원칙
- 선지원 후 처리, 단기지원, 타법률지원 우선 원칙,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국민기초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기준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재산기준 | 재산기준 2억 4,100만원 (주거용재산 6,900만원 별도공제)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신청 및 지원절차
긴급복지 지원내용
- 지원원칙 :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지원
(단,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 가능)
| 구분 | 지원금액(원/월) | 지원기간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지원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3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선택진료료 지원불가) |
1회 | |||||
|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3개월 | |||
| 사회복지 시설이용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3개월 |
| 교육지원 | 127,900(초등학생)/분기, 180,000원(중학생)/분기, 214,000원(고등학생)/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 1회 | |||||
| 그밖의 지원 | - 동절기(10~3월) 150,000원/월 - ·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1회지원 (연료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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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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