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한부모가족이란
-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祖孫)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1.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1인당 월10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1인당 월 40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2)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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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의 한부모 부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내용: 부산광역시 내 매입임대주택 33세대(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5.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목적
미혼모 · 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 역 | 사업수행기관명 | 전화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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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 | 051-253-5235 | 상담·교육,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등 |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지원대상
-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홈페이지 : www.mif.or.kr
7.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사업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1644-6621)
- 대상: 이혼 이후 ‘한부모가족’이 된 세대주 및 자녀 *단, 이혼소송 관련 지원 불가
- 지원사건: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양육 및 인지사건 제외)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지원
-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대상: 구민 누구나(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 우선 상담)
- 상담내용: 생활과 밀접한 법률 해석 등
- 운영: 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사전 예약 후 상담 진행
- 문의: 금정구 기획감사실(519-4034)
- 담당부서 :
- 가족정책과
- 연락처 :
- 051-519-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