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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환수 및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세부내용(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안내입니다.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등 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청소년 유해 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유해약물,물건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주류·담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금지 (환각물질)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1,000만원 (출입·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고용금지업소 : 50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시정명령
유해행위 성적 접대행위 금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10년이하의 징역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5년이하의 징역
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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