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소속 | 지정직위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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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행정지원국장 | 051-519-4200 | |
정보공개담당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민원여권과장 | 051-519-4260 |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 0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01
-
- 0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02
-
- 03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 삼자의 관련있는 경우 제 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삼자의 의견청취
-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03
-
- 0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제 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
- 04
-
- 05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05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제3조관련)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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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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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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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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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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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 051-519-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