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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안내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과오납 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조회 및 신청
본인 직접 수령 할 때는 은행 영업시간 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하여 금정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세무과에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담당자에게서 과오납금환급 통지서 발급받아 구청내 부산은행 금정구청
출장소에서 수령(다른 영업점 불가)
※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우선 충당하고 잔액만 환급 됩니다. - 문의 : 금정구청 세무과 과오납환급 담당자 ☎ 519-483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세무2과
- 담당자 :
- 강승희
- 연락처 :
- 051-519-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