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장애인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업무수행체계
청구인(장애인), 의료기관, 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공단 지사, 공단 장애심사센터로 분류
- 등록신청
-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안내 동의서 서명 등)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 진단의뢰
- 장애진단실시 - 결과통보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심사 서류 검사 - 진료기록 발급 - 장애 심사 요청
- 심사의뢰접수 - 온라인 심사요청
- 심사 접수
- 진료자료 분석ㆍ검토
- 장애심사(자문회의)
- 자료보완요청 - 자료보완
- 심사자료발급 요청 - 진료 기록지 등 발급
- 심사자료확보 - 발급대행서비스
- 장애진단실시 - 결과통보
- 장애심사에 보완자료 송부
- 직접진단요청 - 직접진단
- 직접진단요구 - 직접진단실시
- 직접진단 결과 확보
- 장애심사에 직접진단 결과송부
- 심사완료 - 장애정도 결정ㆍ통지
- 결과확인(NPIS)
- 신청인 통지(행복e음)
- 장애인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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