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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 안내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록장애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입주자 본인이 선정한 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

사업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1600-1004), 부산도시공사(051-810-1200)

신청방법

사업시행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요청 시 입주희망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입주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자 중 고령자(만65세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조건

  • 매입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한도액 : 광역시 9천만원
    • 보증금 : 전세금의 5% 본인부담
    • 월 임대료 : 총 전세보증금에서 본인부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본인부담

임대기간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519-4338),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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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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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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