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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

근거 법규 및 내용

  • 근거법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법규내용 :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1.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일자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인감제도의 한계 개선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 보편화 추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행정청 방문)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 신청,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주체 및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기관 방문 본인이 발급기관 방문 본인이 전용사이트 접속(방문 불요)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 시 무인 확인)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 시 무인 확인)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
확인방법 인감 날인 본인 자필 서명 공인전자서명
발급형태 문서 문서 전자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 8. 2.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제도의 한계 개선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수수료

600원(통)

신분증 제시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점

인감처럼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대장 관리 등 행정업무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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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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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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