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
근거 법규 및 내용
- 근거법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법규내용 :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일자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 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인감제도의 한계 개선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 보편화 추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행정청 방문)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 신청,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신청주체 및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기관 방문 | 본인이 발급기관 방문 | 본인이 전용사이트 접속(방문 불요)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 시 무인 확인) | 신분증 확인 (확인 곤란 시 무인 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 |
확인방법 | 인감 날인 | 본인 자필 서명 | 공인전자서명 |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 전자문서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 8. 2.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감제도의 한계 개선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수수료
600원 ▶ 한시적 면제 (2024.4.2. ~ 2028.12.31.)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신분증 제시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점
인감처럼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고, 인감등록대장 관리 등 행정업무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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