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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정의

행정규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 범위 유형별 세부조건 현황 표입니다.
유형 세부조건
1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주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
결정(공제, 해제,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진단), 등록 말소,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영업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태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금지(부작위) 등
4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정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불합리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이유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금정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발굴, 해소 노력
    •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주는 숨어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
    •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에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항
  •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규제신고센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519-4032)

신고사항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온라인(인터넷)]: 기업·구민  1. 건의
4. 회신>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신문고 > 2, 건의 3. 회신 > 소관부서(정부), 소관부서(금정구) 
[방문 접수]기업·구민 1. 건의 4. 회신 > 금정구 규제신문고> 2.건의, 3회신 > 소관부처(정부), 소관부서(금정구)

규제지도

  • 주요 지방규제기준을 전국지도에 색으로 표시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 나침반” 연계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미
연락처 :
051-51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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