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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금정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 입증 요청-주민.기업, 접수.검토-기획감사실 소관부서, 규제개선 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결과 회신-기획감사실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051-51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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