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청년층 심리·정서 지원(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자격 및 기준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 2023년: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신청기간
- 연중(예산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대기 후 선정될 수 있음)
신청장소
- 방 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복지로(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대상자인 경우, 해당 확인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인 경우 시스템 확인)
서비스 제공기간
- 기 본: 3개월간 10회 서비스 제공 원칙
- 재판정: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3개월 마다 재판정 소견서 제출)
- 신청사유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승인
서비스 가격(10회 기준) ▷ 신청 시 이용자가 선택
구분 | 유형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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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심리문제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A형 (1등급)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형 (2등급)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제공기관 안내(제공기관 등록제로 인해 자료 수시 변경)
http://www.socialservice.or.kr바로가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http://www.ssbn.or.kr/바로가기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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