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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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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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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2023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대상가구를 선정·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3월31일(금) 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3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03. 06.(월) ~ 03. 31.(금) 3.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맞춤형 싱크대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편의시설 및 경사로 설치 등 4. 신청조건(모두 충족) - 등록장애인 -소득수준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주거특성 : 자가 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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