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의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를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건축물대장 연면적)
-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3,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방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계수 : 조례[별표 2], 단위부담금 : 조례[별표 1]
부담금 납부의무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당해 연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 소유지분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제외 -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발생 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 시 전소유자 부담금 승계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 연도 7월 31일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 제조업 공장, 축사, 가축사육장, 온실, 국방시설 등
- 연구시설,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경감대상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연속하여 30일 이상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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