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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감경대상자(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적용을 할 수 없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미만)
    ※ 2010. 1. 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수 없음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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