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쇄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 신청방법 :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첨부
  • 서 식 : 이의신청서 HWP 다운로드
  • 단,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문의 안내

TEL : 051-519-456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연락처 :
051-519-4564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