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이의신청
- 신청방법 :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 이의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첨부
- 서 식 : 이의신청서 HWP 다운로드
- 단,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문의 안내
TEL : 051-519-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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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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