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
차량 통행 및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후 지역주민에게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 분쟁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임.
거주 주민 우선이며, 배정하고 남은 주차면에 한하여 지역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다른 지역주민에게 배정 가능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주차요금 감면 증명서류)
※ 주차요금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요금감면과 관련하여 신청 시 신청서에 미요청하거나 서류 미제출 시 사후 환불 불가
신청기간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용요금
4급지 월정기권요금
구분 | 일반 | 경차, 다자녀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비고 |
---|---|---|---|
전일 | 40,000원 | 20,000원 | 1개월분 |
주간 | 30,000원 | 15,000원 | |
야간 | 22,000원 | 11,000원 |
- 경형승용차(1000cc 이하) 및 다자녀가정 : 50%감면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0%감면
※ 참고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단속 안내
- 부정주차시 연락처가 있으면 자진이동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처가 없을 시 견인 대상 차량 경고문 부착(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후 견인조치(견인사무소 517-0507)
- 부정주차 신고
- 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앱)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 부정주차 신고시 주차요금 부과 가능함
- 1일 주차요금 +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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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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