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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

차량 통행 및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후 지역주민에게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차 분쟁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임.

거주 주민 우선이며, 배정하고 남은 주차면에 한하여 지역 영업장에서 상근하는 다른 지역주민에게 배정 가능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주차요금 감면 증명서류)
    ※ 주차요금감면 근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요금감면과 관련하여 신청 시 신청서에 미요청하거나 서류 미제출 시 사후 환불 불가

신청기간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용요금

4급지 월정기권요금

4급지 월정기권요금 표로 구분, 일반, 경차,다자녀가정,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고 정보를 나타냅니다.
구분 일반 경차, 다자녀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고
전일 40,000원 20,000원 1개월분
주간 30,000원 15,000원
야간 22,000원 11,000원
  • 경형승용차(1000cc 이하) 및 다자녀가정 : 50%감면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0%감면

※ 참고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단속 안내

  • 부정주차시 연락처가 있으면 자진이동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연락처가 없을 시 견인 대상 차량 경고문 부착(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후 견인조치(견인사무소 517-0507)
  • 부정주차 신고
    • 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앱)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 부정주차 신고시 주차요금 부과 가능함
    • 1일 주차요금 +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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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연락처 :
051-5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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