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취지 및 목적
불법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시행일
2019. 4. 17. ~ 계속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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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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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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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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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황색 이중실선)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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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연석의 높이로 구분된 인도) |
07시~22시 | ||
기타 구역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07~22시 (유예 : 중점단속구역 12시~14시) |
5분 |
교각 다리 위 주·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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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출입구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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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이미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연접하여 주·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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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 구역 평일, 야간, 휴일의 단속구역(시간)에 주·정차 |
※ 인도 과태료 부과 시기 : 2023. 8. 1.
※ 인도 구역 1분 간격 신고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7.1.~7.31.)운영
신고 요건
- 안전신문고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 위반위치가 명확한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방향의 차량전면 사진2장 또는 후면 사진2장
- 신고 기한: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익일)이내
과태료 부과
- 신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구비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부과 처분
신고포상금(마일리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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