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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취지 및 목적

불법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시행일

2019. 4. 17. ~ 계속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표지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5m 이내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 황색 이중실선)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연석의 높이로 구분된 인도)
07시~22시
기타
구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7~22시
(유예 : 중점단속구역
12시~14시)
5분
교각
다리 위 주·정차
주차장 진출입구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이중주차
이미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연접하여 주·정차
중점단속 구역
평일, 야간, 휴일의 단속구역(시간)에 주·정차

※ 인도 과태료 부과 시기 : 2023. 8. 1.

※ 인도 구역 1분 간격 신고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7.1.~7.31.)운영

신고 요건

  • 안전신문고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 위반위치가 명확한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방향의 차량전면 사진2장 또는 후면 사진2장
  • 신고 기한: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익일)이내

과태료 부과

  • 신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구비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부과 처분

신고포상금(마일리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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