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 안내
시청과 구청 단속반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어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신청
- 신청방법 :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이메일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승하차 관련 영상자료 등]
- 서 식 : 의견진술서식 HWP 다운로드
기타문의 안내
TEL : 519-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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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051-519-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