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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당주차장갖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제외)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 제외 : 아파트, 재건축허가지역, 재개발허가지역, 지역주택조합허가지역, 재정비촉진지역 설치제외

보조금 지급

주차장 설비비용의 70%(최대 4,000천원 이내)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 시 반환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대상여부 결정→공사시행→완료통보서 제출→보조금 지급

문의 및 접수

금정구청 교통행정과(5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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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연락처 :
051-51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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