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당주차장갖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제외)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 제외 : 아파트, 재건축허가지역, 재개발허가지역, 지역주택조합허가지역, 재정비촉진지역 설치제외
보조금 지급
주차장 설비비용의 70%(최대 4,000천원 이내)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 시 반환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대상여부 결정→공사시행→완료통보서 제출→보조금 지급
문의 및 접수
금정구청 교통행정과(519-451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 051-519-4514